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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위 "예술 중.고 교사 해고는 부당"

2021.06.21 20:30

전주 예술 중·고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교육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교원 지위를 규정한 사립학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교사를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건데요.

정부 결정이 나온 지 한 달이 됐지만
교사들은 아직 복직하지 못했습니다.

조창현 기잡니다.


전주 예술 중.고등학교 교사 6명이
지난 1월 31일 해고됐습니다.

해고 사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학생 수가 줄어 재정난이 심각해졌다며
재단 측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는 게 교사들의 주장입니다.

교육부가 학교 재단 측의 해고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사들이 제기한 해고 처분 취소 청구에서
해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청위는 사립학교법에 없는 사유로
교사를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법에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에
의해서만 교사를 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 측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교사들을 해고했습니다.

[(int) 오도영(전주 예술중 해직교사)
:임금 체불 관련 민사.형사소송에 적극적이며 학교 정상화를 위해 목소리를 낸 교사들을 본보기로 해고하였음이 드러났다.]

부당해고 결정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교사들은 아직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재단 측이 결정서를 받는 즉시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해직 교사들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김영천(전주 예술고 해직교사)
:전북교육청은 지금이라도 관선이사 파견등의 실효성있는 관리감독기능을 발휘해서 성안나 교육재단이 교원소청심사위 결과를 수용해서 해직교사를 원직복직 시킬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주 예술 중.고등학교
설립자이자 재단 이사장인 A씨는
4억 원의 교직원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JTV뉴스 조창현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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