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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옥살이...소년범은 재심 안 돼?

2021.06.22 20:30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가
옥살이를 한 경우, 특별법에 따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열 달간 옥살이를 한 당시 고등학생도
최근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면서, 30년 만의 명예회복이 좌절될
처지입니다.

어찌 된 일인지,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신흥고등학교에 있는 정자입니다.

1980년 5월 27일, 전교생이
'비상계엄 철폐' 등을 외치며 시위한 것을 기념해 만들어졌습니다.

[김병호/전주 신흥고등학교 교감
1,500명 정도 재학생이었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학생이 다 참여를 했고... 이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약 28명의 선배님들은 학교를 떠나거나 혹은 정학을 당하거나...]

당시 신흥고 3학년이던 이강희 씨는
이 시위가 끝나고도, 광주의 참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여러 차례 전주 시내에
돌렸습니다.

[이강희/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1980년) 6월 초부터 학교하고 시내 곳곳에 벽서를 하다가... 저희 집에서 친구하고 같이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 일로 경찰에 붙잡힌 이 씨는
학교에서 제적당했습니다.

또한 계엄법 위반으로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여덟 달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소년원에
송치돼 두 달을 지낸 뒤에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강희/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사실 계엄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당시 후유증이나 이런 거 때문에... 휴... 20년 넘게 공황장애 치료도 받고 그러고 있거든요.]

40년이 흐른 지난 3월,
검찰은 이 씨의 동의를 받아
5.18 민주화 특별법에 따라
직권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재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법원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특별법에 재심 청구는
유죄가 확정된 경우만 가능한데,
이 씨는 최종적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치권은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오섭/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5.18) 특별법을 유죄 확정을 받은 사람 또는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법을 개정을 해서
재심 청구가 가능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가 되고
지난 1994년 뒤늦게 명예 졸업장도 받은
이 씨의 바람은 소박합니다.

이강희/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지금이라도 제가 무죄를 선고받고 떳떳하게 또 5.18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
체포·구금되거나 숨진 고등학생은
전국적으로 257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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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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