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금지' 어긴 도청 공무원 7명에 과태료
전주시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어긴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 7명에게
1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
전주의 한 음식점에 한데 모여
점심을 먹었습니다.
전주시는 해당 음식점에도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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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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