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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간부 '투기 의혹'...자체 조사에선 미확인

2021.05.12 20:55
경찰이 오늘 전북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도청 간부 공무원이 택지개발 예정지
인근에 투기한 정황을 잡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전라북도는, 한 달 전 투기 의심 공무원은
한 명도 없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대기 발령된 가운데
경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란색 상자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전북도청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부동산 투기 정황을 잡고 내사한
간부 공무원 A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압수수색은 A 씨의 집과 차량,
전북개발공사까지,
모두 4곳에서 이뤄졌습니다.

[유의미한 증거 확보하셨나요? 투기 관련 내용 찾으셨나요?]

A 씨는 고창군과 전북개발공사가
택지개발 사업을 하기로 한
고창 백양지구 인근의 논밭을
지인 3명과 함께 샀습니다.

[주혜인 기자: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땅이 모두 전북도청 간부급 공무원이 사들인 땅입니다. 모두 8필지, 면적은 9,500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1개 크기에 버금갑니다.]

[트랜스 수퍼 IN]
전북개발공사는 지난해 10월 29일
고창군에 백양지구를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해달라 요청했고,
고창군은 11월 16일에
주민의견 청취 공고를 냈습니다.

A 씨는 이로부터 불과 열흘 뒤인
지난해 11월 26일,
백양지구 인근의 땅을 샀습니다.//

경찰은 이 때문에 도시계획 등
지역개발 정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A 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돼
입장을 밝히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전라북도가
11개 개발지구를 대상으로 한
공무원 투기 여부 전수조사의
대상자였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지난달 투기 의심자는 한 명도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CG IN]
전라북도는 이에 대해
백양지구 개발 사업은 도와 협의하지 않고
고창군이 직접 추진해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A 씨에 대해서는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조만간 A 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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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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