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무면허 전동 킥보드 못타...범칙금 10만 원

2021.05.13 20:53
오늘부터 전동 킥보드를 탈 때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면허가 없거나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단속에 나선 경찰과 함께 취재해보니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모르는
이용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대학교 앞.

경찰이 전동 킥보드 이용자를 멈춰
세웠는데, 면허가 없습니다.

단속 경찰
운전면허가 없으세요? (네.) 운전면허가 있으셔야 돼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이번에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용자가
발견됩니다.

단속 경찰
이거 타시려면 안전모 착용하셔야 해요. (네.) 오늘부터 단속이 되거든요. (네.) 잘 지키셔야 돼요. (네.) 본인이 안 다치시려면...

단속 경찰을 보고 되돌아가거나
바뀐 규정을 모르기도 합니다.

단속 경찰관
오늘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서 타는 것에 대해서 법 바뀐 것 아시나요? (모르는데요.) 모르셨어요?

이용 자체가 힘들 것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강의실에 헬멧을 들고 다니기도 뭐 하고...

도로교통법이 바뀌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나금동 기자>
앞으로는 스쿠터나 오토바이를 탈 때
필요한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원동기 운전 면허를 딸 수 있는
만 16살부터나 전동 킥보드를 몰 수 있는
겁니다.

[트랜스 수퍼]
범칙금도 강화됐습니다.

무면허 운전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인도로 다니면 3만 원,
음주운전 10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가 1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트랜스 수퍼]
또 자전거 도로로 다니고, 없을 경우에는 차도 우측으로 다녀야 합니다.

인도로 다니거나,
술을 마시고 운행하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형사 처벌됩니다.//

최기삼/전북경찰청 교통순찰팀장
학생들이 홍보한 것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경찰은 오는 7월부터는 적발시 예외없이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퍼가기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