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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벽등반장 15미터 추락사... 안전관리 논란

2022.09.14 20:30
군산시가 건립한 암벽등반장에서
60대 남성이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CCTV를 확인해 보면
암벽등반장 괸리업체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의문으로 남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내 암벽등반장에서 떨어진
60대 남성에게 구급 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채 등반하다 15미터의
인공 암벽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았으면
안전관리자가 등반을 중단시켰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CG)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으면 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CG)

사고 발생 후의 대응도 논란입니다.

사고 후, 구급 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8분,

유가족들은 구급 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심폐소생술을 했어야 하지만
관리 업체 측은 암벽장에 설치된
자동 심장 충격기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울분을 터트립니다.

[유가족:
이 사람(안전관리자)이 전문가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든 하겠거니 심폐 소생술을 하든 인공호흡을 하든 제세동기를 가져오든...]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추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매뉴얼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사고 직후 사망자의 기도 확보와
같은 응급조치는 이뤄졌다고 해명합니다.

[암벽등반장 관계자(음성변조):
"119에 신고를 했고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도 심폐 소생이나 이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지 100% 다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경찰은 암벽 등반장의 안전관리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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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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