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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괴롭힘'이라는데..."인정 못 한다"

2023.02.02 20:30
군산농협의 한 직원이
간부에게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해
고용부가 조사를 벌였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두 번이나 결론을 내렸지만,
농협 측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군산농협의 한 간부가
직원 A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세치 혀로 패가망신 당하는 일이 없도록
언중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메시지를 보낸 농협 간부가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말도록
했다고 A 씨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A 씨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문자 메시지를 시작으로
간부들이 자신을 괴롭혀 왔다고 주장합니다.
[A 씨 / 군산농협 직원 :
징계에 대한 부분으로 저를 계속 괴롭혀 왔습니다. 이분들이 저를 조감처(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에 고발을 했고, 고발하면서 제 업무 실수를 들춰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고용부는 농협 간부가 보낸 문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지난 12월 농협 측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군산농협은 자체 조사 결과,
괴롭힘이 아니라며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CG)
문자 메시지의 표현은 폭언이 아니며,
또, A 씨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 부당
대출과 관련한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군산농협이 가해자와 피해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재조사를 벌였고,
이달 초, 다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결론냈습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 :
외부 위원들 초청해가지고 저희 전문적인 판단을 받아봤어요. 다시 위원회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다고 인정을 했고요.]

고용부는 군산농협에 과태료 부과와
근로 감독 대상으로 포함시킬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농협 측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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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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