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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홍보탑... 군산시 20년간 몰랐다

2023.07.11 20:30
군산시가 농산물을 홍보하겠다며
고속도로변에 세워놓은 대형 광고탑이
무려 20년간, 다른 사람의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광고탑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
임차료를 내긴 했는데,
정작 광고탑을 세운 곳은
다른 땅이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옆 야산에 설치된
20미터 높이의 대형 광고탑입니다.

군산의 농산물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지난 2003년, 군산시가
1억 5천만 원을 들여 설치했습니다.

[트랜스]
10년 단위로 광고탑이 설치된 부지의
임차 계약을 맺었는데,
지난 20년간 지급된 임차료는
1천3백만 원에 이릅니다.

CG IN
그런데 최근 3번째 임차 계약을 앞두고
광고탑을 설치한 부지가
계약을 맺은 땅이 아니라
옆에 있던 다른 땅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CG OUT

무려 20년간,
다른 사람의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채
엉뚱한 곳에 임차료를 지불해 온 셈입니다.

군산시는 시공업체가
다른 지번에 광고탑을 설치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군산시 관계자(음성 변조) :
우리가 지적 측량을 해가지고 (시공업체에) 이 지번에다 지으라고 했는데, 이제 설마 했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준공 검사까지 다 났는데 해당 지번에다 시공을 당연히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문제는 잘못 지급된 임차료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효도 지난 데다
시공업체는 이미 10년 전에
폐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땅에 임차료를 지급한 공무원도
모두 퇴직했습니다.

[한경봉/군산시의원 :
그러니까 준공 검사를 할 때 현장만 제대로 가서 봤어도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때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무사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업체에만 일을 맡겨놓고,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한 군산시가
행정의 공신력을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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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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