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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사 때려 다치게 하면 퇴학 처분

2019.10.08 01:00
학생이 교사를 때려서 다치게 하거나
성폭행하는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
강제전학이나 퇴학 처분이 내려집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17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교육청은
교권 침해 피해 교사의 치료비를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특별교육을 거부한 보호자는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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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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