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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추행 정읍시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2021.05.12 20:55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 의회
A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주변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고 있어
1심의 판단이 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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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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