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허가 지연 안내 없었다" 항의 소동
20여 가구가 사용 허가가 안 났다는 이유로
반나절 가량 대기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들은 시공사 등에 사전 안내가 없었다며
항의했고, 전주시가 오후 늦게 허가해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시공사 측은 내부 사정으로
사용 허가 신청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지자체의 현장 점검 뒤
사용 허가가 나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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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형 기자
(kg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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