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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신발 폭행 축협조합장 '징역 10개월'

2024.04.02 20:30
여러 차례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해 물의를 빚었던
순정축협조합장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장과 조합원이라는 수직적
관계에서 이뤄진 폭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술병을 든 채
위협적인 행동을 합니다.

신발을 벗어 직원을 폭행하고 밀치는 등
거친 행동이 계속됩니다.

[순정축협조합장 (지난해 9월) :
사표 쓰세요. 네가 사표 안 쓰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사표 써. ]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정축협조합장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C.G> 재판부는
조합장의 폭행이 모멸적인 방법으로 이뤄져
큰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조합장과 조합원이라는 수직 관계에서
벌어진 폭행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폭행 사건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

해당 조합장은
재판 과정에서 서른 차례가 넘는 반성문과 1천6백만 원의 공탁금까지 제출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순정축협조합장 :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 ]

노조 측은 피해자들의 상처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며 피해자들과 함께 항소를 요청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대영/사무금융노조협동조합 업종본부 순정축협지회장: 가장 중요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

조합장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 직을 잃게 되지만
항소를 할 경우 직무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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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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