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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현장 체험 사고, 책임 묻지 않기로"

2023.09.11 20:30
전북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통학 차량이 아닌 일반 전세버스로 현장 체험학습을 진행하다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학교 측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학부모가 인솔 교사에게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책임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관련 행정처분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초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이나
현장 학습을 갈 때 노란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온 뒤
경찰은 단속을 유예하겠다고 밝혔지만,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 소재를 두고
학교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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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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