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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직자, 가상 자산도 신고해야

2023.09.04 20:30
재산 등록 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앞으로 가상 자산의 종류와 가액도
신고해야 합니다.

1급 이상 공직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가상 자산 형성 과정을 등록하고
최근 1년간의 거래 내용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고,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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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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