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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스쿨존 시속 50km...전면시행은 내년

2023.08.30 20:30
경찰청이 다음 달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의
30km 속도 제한을 야간에는 완화한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적용 대상을 선정해서
실제로 운영하려면
빨라야 내년부터나 전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편도 3차로 도로 위의 차량들이
감시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낮춥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속 30km 속도 제한
규정이 있어서 매번 속도를 낮춰야 합니다.

학생들이 없는 밤에도
속도를 제한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운전자 :
학생들이 적은 시간에는 좀 융통성 있게,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많이 오고 가지 않는
시간에는 차들이 조금 20km/h 정도는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

(CG)
도로교통공단이
시범 사업으로 야간에 속도 제한을 완화한
4곳의 학부모와 교사, 운전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가 찬성했고, 찬성 이유로는 심야에도
시속 30km로 제한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답변이 74%가량을 차지했습니다.
(CG)

[강훈 기자 :
하지만 당장 9월부터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야간에 시속 50km로 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CG) 경찰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 그리고
보호구역 양측에 2m 이상의 보도와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쳐진 곳이 대상입니다.
(CG)

또, 표지판을 설치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려면 6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 관계자 :
일단 대상지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이번 연도에 하고, 이제 모자란 건
예산 내년에 확보한 다음에 내년에
추진하거나 해야 할 것 같아요.]

경찰은 교육청, 지자체 등과 협의해서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시간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JTV 뉴스 강훈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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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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