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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또 관할 타령...시민 '나 홀로 추격'

2024.03.13 20:30
지난달 한 시민이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해
25분 동안 추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112에 신고했지만 시민이 차량을 쫓는 동안, 경찰의 관할은 세 차례 바뀌었습니다.

경찰관은 관할을 벗어날 수 없다며
출동했다가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관할에 묶여버린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김학준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자동차 한 대가
고속도로 차선을 넘나들며 질주합니다.

현장을 목격한 안준성씨는 음주운전일 수
있다고 판단해 112에 신고합니다.

안 씨는 112에서 고속도로순찰대가
출동 중이라는 문자를 받았지만
경찰은 보이지 않습니다.

2분 뒤,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음주 차량의 위치를 묻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안준성/ 신고자 (지난달 9일) ]
이 아저씨 지금 톨게이트 지났어요 방금.
왜 경찰이 안 보여?

(CG) 그리고 9분 뒤,
이번에는 완주경찰서, 또다시 5분 뒤에는
전주서학파출소에서 전화가 걸려와
차량의 위치를 물어봅니다.(CG)

그러는 사이
안준성씨는 25분 동안 나 홀로 추격을
이어갔습니다.

[ 김학준 / 기자 :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위험한 운행은
20km가 지난 이곳
전주 동서학동에서 멈췄습니다. ]

음주 운전자는 안 씨가 알려준 이동 경로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

안 씨는 경찰의 대응에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 안준성 / 신고자:
우리 관할은 여기까지다. 여기 넘어가게
되면 이제 다른 데서 연락이 올 거다...
(계속해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놓친 거죠. ]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관할 내에서 차량을 추격했다는 설명입니다

[ 경찰 관계자 (음성 변조):
관할 경계까지 쫓아갔고 그래서 다시 원위치했다. (음주 차량은 발견하셨었어요? 그때 당시에?) 차량 확인은 못 했고요. 이미 전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

전문가들은 음주 차량을
쫓는 것은 준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권양섭 /군산대학교 법행정경찰학부 :
추격 당시의 장소도 범죄지이기 때문에
관할을 벗어났다고 이제 돌아올 일이
아니죠. ]

지난 2018년 서울에서 한 시민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신고하고 추격했지만
경찰이 관할에 묶여 45분이 지난 뒤에
나타나 비판이 일자, 경찰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관할을 따지며
초동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
시민 혼자서 음주 차량을 쫓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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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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