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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 이라며...해경은 경고방송만

2024.03.27 20:30
최근 금강하굿둑 인근에서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포획하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해경은 확인도 하지 않고
경고 방송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유선 기자:
현재 시각 밤 10시 23분,
금강하굿둑 앞인데요. 제 뒤에서는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여섯 대의 어선이 모여 있습니다.

일부 어선은 그물을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이들이 잡고 있는 건 실뱀장어로 추정됩니다.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크기지만
한 마리에 3~4천 원에 거래됩니다.

이곳은 실뱀장어의 포획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시민의 의심 신고가 들어오자 해경이
현장에서 경고방송을 합니다.

[sync: 해양경찰관
이곳에서 불법조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곳에서 즉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해경의 단속은 경고방송에서 끝납니다.

지난 15일부터 여덟 차례에 걸쳐 신고한
한 시민은 해경이 경고방송만 하고
돌아갔다고 주장합니다.

[신고자 (음성변조):
경고 방송만 하고 그냥 가시면.
한 번도 단속하는 걸 보지를 못하고
잡았다는 소리도 못 들었어요..]

불법 조업이 의심돼 경고방송까지
했으면서도 해경은 수심이 얕아서
현장 진입이 어려웠다고 해명합니다.

[군산해경 관계자(음성변조):
수심이 낮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안전이 위협이 되다 보니까 경비정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단속 권한이 있는 군산시도
책임을 돌립니다.

[군산시 관계자(음성변조):
해경하고 서해어업관리단은 이제 24시간, 어떻게 보면 하는데 저희는 야간에는
근무 시간이 아니고 해서...]

불법 조업이 의심된다는 시민들의 신고에도
해경은 경고방송만 하고 돌아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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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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