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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징계 의원 의정비 지급 중단 추진

2023.05.08 20:30
전라북도의회가 징계받은 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도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최대 석 달간,
공개 경고나 사과 징계를 받으면
두 달간 의정비를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구금 상태인 도의원에게는
의정 활동비는 물론 월정수당 지급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이런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이달 안에 의결할 예정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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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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