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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체벌 교사 교감 승진...인사 철회 요구

2023.03.02 20:30
9년 전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체벌을 하다 학생에게 상처를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교사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최근 이 교사가
교감으로 지명됐고,
전북교육청이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의 한 사립 고등학교입니다.

9년 전 A 교사가 학생 4명을
길이 25cm의 주방용기를 휘둘러
학생 한 명의 허벅지가 4cm 가량 찢어졌습니다.

이 교사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전북교육청은 학교 재단에 중징계인
파면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재단 측은 주의 처분을 내렸고,
전북교육청의 재심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이 학교에서 A 교사를
교감 승진 대상자로 지명해
전북교육청에 자격연수를 신청하면서
다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교원 단체들은 교감 인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도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사무처장:
인권감수성 부재와 공공성 상실로 점철된 사학재단과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은커녕 사학과 짬짜미를 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전북교육청은 A 교사의
징계 기록이 없어 교감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이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은 변호사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전북교육청이
A 교사의 승진 임용을 한차례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1년 새 입장이 왜
바뀌었는지가 석연치 않습니다.

취재진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해당 학교를 찾아갔지만 학교 책임자의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학생 체벌로 물의를 빚은 교사의
교감 승진에 대해서
전북교육청과 해당 학교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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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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