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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설계 내역서 실수... 업체 손실 '외면'

2023.04.24 20:30
한 조경 업체가 전주시와 계약을 맺고
나무를 심었다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설계 내역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전주시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갓길에 5백여 개의 자재가 쌓여 있습니다.

나무가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도록
지탱해 주는 수목 보호 지주대입니다.

지주대의 소유주는 지난 2021년
전주시와 170 그루의 왕벚나무 식재를
계약한 전주의 한 조경 업체.

업체는 전주시의 설계 내역서대로
높이 1.8미터의 지주대를 구입했지만
현장에 가보니 나무 두께와 맞지 않아서
사용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업체 관계자 :
설계 도면과 내역서에 이 지주대를 사용하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문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전주시가 설계 내역서를
1.8미터라고 잘못 기재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전주시가 왕벚나무의 두께를
지름 20센티미터에서
8센티미터로 변경하면서 지주대의 높이도 1.2미터로 낮췄어야 하지만
이 부분을 놓친 것입니다.

조경업체는 지주대를 맞춤형으로
제작 구입했기 때문에 환불이 되지
않는다며 구입비 1천1백여 만 원을
전주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 :
현장에 맞춰서 제작을 해서 납품해 줬기 때문에 본인들 업체에서는 이걸 다른 데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죠.]

전주시는 지주대의 높이를 잘못 기재한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업체에도
전주시와 협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업체의 요구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도 실수를 한 건 인정하지만 이런 설계가 돼 있다 하더라도 시공업체에서 그걸 보고 이거는 사전에 바꿔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되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데...]

실수는 인정하지만 책임은 없다는
전주시에 대해서 조경업체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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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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