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싱크탱크' 명칭 사용 김윤태 교수 무죄
지난해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이재명 싱크탱크' 명칭을 사용해
교육 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태 우석대 교수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김 교수가 이재명과 정책적으로 연대하고
있음을 알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이 금지하는 것은 유력 정치인의
지지가 아니라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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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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