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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나라슈퍼 사건' 손해배상 항소심도 승소

2021.12.03 20:30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3명과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도
1심처럼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당시 수사 검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모든 공직자는 공익의 대표자라는 역할을 
상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가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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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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