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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 원 투표권' 운명, 도지사가 결정

2021.01.26 20:46
전주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첫회비 25만 원만 내도 투표를 할 수 있어
부작용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주방송이
처음 보도했었지요.

보도 이후 파문이 커지자,
상의가 회비를 5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도지사 인가 시기에 따라, 또다시 적지않은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전주상공회의소 회원사는
375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회원사는 1,550곳으로
1년 전보다 무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를 앞두고
25만 원의 회비만 내면 투표권을 준다는
조항을 이용해,
후보들이 신규 회원사를
경쟁적으로 유치했기 때문입니다.

허술한 규정 탓에
선거가 과열됐다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긴급 임시 총회를 열고
문제가 된 신규 회원사 가입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CG)
회원의 회비를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징수하되,
신규 가입 회원은
선거가 있는 해의 전까지
50만 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CG)

다만 소급적용이 위법이라는 자문에 따라
지난해 이미 25만 원을 낸 회원사의
선거권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싱크>전주상공회의소 관계자:
중요한 것은 저희는 그대로 현재 상황대로 진행을 하겠다. 현재 나와 있는 (변경 전)정관대로 진행하겠다는...

그러나 2주 가량으로 예상되는
도지사의 인가 여부가 또 논란거리입니다.

(CG)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는
2월 9일입니다.

만약 도지사가 개정된 정관을
2월 9일 이전에 인가하면,
25만 원짜리 투표권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자격을 박탈 당한 회원사가
법정 소송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2월 9일 이후에 인가하면
25만 원짜리 투표권이 인정됩니다.

25만 원만 내도 상공회의소 선거에 참여해
투표권 자격 논란이 불가피해보입니다.
(CG)

<싱크>전주상공회의소 회원사:
회장이 그러니까 말이 안되는 꼴이 되버린 거죠, 복잡하게 되버렸어요.

25만 원에 투표권을 준
허술한 규정 탓에,
뒤늦게 정관을 고치고도
내부 갈등만 커지게 됐습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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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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