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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혐의 피고인들 항소심도 중형

2021.01.29 20:46
여자친구 가족이나 요양병원 환자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난해 정읍의 한 주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3월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로 환자 2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3살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무기징역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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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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