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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간부, 아내·동서 업체 '공사 수주 미신고' 적발

2021.04.20 21:05
전주시 간부 공무원이
아내와 동서 업체에게 공사를 맡긴 뒤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전라북도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전주시의 한 간부가
구청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5억 5천만 원 규모의 공사 9건을
아내와 동서의 건설업체에게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 형태로 맡기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겼다며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주시 종합감사를 통해
모두 43건의 위법 부당한 사례를 적발해
4명을 경징계, 89명을 훈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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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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