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장애 아동 입학하자마자 5학년...학부모 반발

2021.04.14 20:58
장애가 있는 학생은 발달 상황을 고려해
초등학교 입학을 늦출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장애 어린이가
전주의 한 특수학교에 만 12살에 입학을
했는데, 5학년에 배정돼 학부모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병변 1급 장애를 앓는
만 12살 아들 A군을 지난달
초등 특수학교에 입학시킨 A군의 어머니는 요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A군을 저학년에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5학년에 배정됐기 때문입니다.

A군 어머니 (음성변조)
우리 아이가 ㄱ,ㄴ, 1, 2, 3, 4도 모르는 친구인데 5학년 이라고 해서 영어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아니지 않나...

A군은 극심한 장애를 이유로 만 6살부터
11살까지 6년 동안 초등학교 입학을 늦추고 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이런 경우 입학을 늦춘 기간 만큼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연장된다는 특수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어린이집을 다닌 6년을 의무교육을 받은
기간으로 볼 수 있고, 생활연령을 고려해
학년을 배정하라는 전북교육청의 판단과
지침에 따라, 5학년에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 관계자 (음성변조)
교육청에서는 생활 연령에 맞게 학년을 배치하라고 (권고)해서 5학년으로 배치를 했거든요.

A군 어머니 (음성변조)
아이들마다 인지도가 다르고 나이가 다른데 무조건 우리 나라 나이에 맞춰서 생활 연령 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 아동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A군의 부모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학부모들은 우려가 큽니다.

장애아동 학부모(음성변조)
(아이가)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빨리 졸업을 하게 되는 거니까 막막하기도 하고...

전문가는 '생활 연령'을 기준으로
학년을 배정하는 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김윤태/우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실제적인) 의무 교육의 시작인 1학년을 생활 연령과 다른 어떤 이유 장애 유무에 따라서 거부하거나 배정을 안 하는 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전북교육청은 A군의 학부모와
학교가 사전 상담을 거쳤다고 밝혔지만
A군의 부모는 제대로 안내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퍼가기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