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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아랑곳하지 않는 '야외 음주'

2021.08.30 20:30
거리두기가 강화돼
음식점과 술집의 영업시간이 제한되자,
야외에서 술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급기야 전주시는 밤 9시,
군산시와 익산시는 밤 10시 이후
광장과 공원에서 음주나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밤에 술을 마시는 시민들이 여전히 적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위태롭고 힘겨운 4단계 상황에서
꼭 이래야 하는 걸까요?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요일인 지난 28일 밤 9시가 넘은
전주 신시가지 비보이 광장.

음주와 취식을 금지한다는
현수막 앞에서 30여 명이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관들이
단속에 나서자,

일부 시민은 먹다 만 배달 음식과
술병을 남겨둔 채 부랴부랴 자리를
떠났습니다.

적발된 시민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현장음>
[특별사법경찰: 저희 도에서 합동 점검
나왔어요. 신분증 한 번 보여주시죠.]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묻기도 합니다.

<현장음>
[시민: 여기에서 취식한 게 잘못인가요?

특별사법경찰: 취식한 게 잘못이에요.

시민: 2인 이상이 잘못인가요?

특별사법경찰: 2인도 문제고...]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된
시민은 거칠게 항의하는데,

<현장음>
[시민: 아이 XXX, XXXX 양. (신분증)주라고.

특별사법경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맥주캔을 던지려는 듯한 행동도 취합니다.

[특별사법경찰: 선생님 내일 후회하시니
좋게 합시다.

시민: 뭘 후회해, 뭘 후회해. 당신이 공무집행 정당하게 했어?]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토요일 밤, 행정명령을 어기고
광장 등에서 술을 마신 13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한 명당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강래섭/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도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은 물론
전주시도,
당분간 야외 야간 음주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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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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