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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공사 안전관리 강화 조례 5월 시행

2023.04.23 20:30
건축물 철거 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조례가 전라북도의회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조례에 따라
철거업체는 안내 표지판은 물론
임시 소방시설과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도지사는
철거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직접 진행하거나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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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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