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공사 안전관리 강화 조례 5월 시행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조례에 따라
철거업체는 안내 표지판은 물론
임시 소방시설과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도지사는
철거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직접 진행하거나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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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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