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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차별 살처분 개선...방역수준 따라 차등 적용

2021.07.15 20:30
그동안 AI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가금류를
무차별적으로 살처분했지만,
앞으로는 농가의 방역시설과 관리,
그리고 AI 발생 이력을 평가해
우수농장에 대해서 살처분이 면제됩니다.

정부는 농가의 방역수준에 따라
살처분이 차등 적용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올해 10월부터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살처분에서 제외됐다가 AI가 발생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농가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올해 초 전북의 농가들은
무차별 살처분에 반발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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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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