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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명 살해' 최신종 무기징역형 확정

2021.07.15 20:30
여성 2명을 연이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2살 최신종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8일,
최신종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신종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무기징역 제도가
서둘러 도입돼 국민들이 흉악 범죄로부터 지켜지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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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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