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준 전주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천 5백만 원
송상준 전주시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1심의 판결 이후
형량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금고 이하인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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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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