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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 시행 첫 사망사고...집행유예

2021.07.08 20:30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첫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지켰더라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민식이 법이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두 살 아이가
불법 유턴을 한 50대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목격자 (음성변조) 지난해 5월 22일
엄마가 아기 안고 막 울고 있더라고요. 안고 막 악을 쓰고 울더라고요. 사람들 다 웅성웅성 거리고...]

이 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일어난 첫 사망 사고였습니다.

사망 사고시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검찰은 1심에서 운전자 A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트랜스 수퍼]
<나금동 기자>
재판부는 A씨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를
각각 40시간씩 명령했습니다.//

A 씨 측은
제한속도 시속 30킬로미터 미만인
시속 9.1킬로미터로 운전해,
민식이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CG IN)
하지만, 재판부는
제한 속도를 지켰더라도
일시정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민식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알 수 없었다는
운전자 주장에는 이를 인식할 의무 또한
운전자에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종원/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
30킬로미터의 제한 속도를 준수했다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를 다 해야지 이른바 민식이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난달 대전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하다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났다면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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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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