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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벽지 등 버스노선 운행보장법 발의

2021.07.09 20:30
농어촌과 산간벽지의 버스노선도
최소한의 운행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용자가 적은 벽지노선에 대해
정부가 최소한 하루 한 차례 왕복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 의원은 벽지노선이
어쩔 수 없이 폐지하거나 감차해야 한다면 운송 사업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해당 노선을 최소한 1일 1회 왕복하도록 해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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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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