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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갑질에 임금 체불까지...'노동법 위반' 7건

2021.06.28 20:30
이사장 갑질 논란이 불거진
완주의 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도,
전주방송에서 여러 차례 전해드렸죠.

전주방송이 고용노동부가 해당 법인을
특별감독한 결과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갑질은 물론 임금체불까지
모두 7건의 노동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 달 전,
완주군의 한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은
법인 이사장의 여러 갑질 의혹을
투서로 제기했습니다.

[완주 OO사회복지법인 직원 A씨(음성변조): 직원 조회 때마다 거의 '누구를 자르겠다, 내 말을 안 들으면' 그런 말을 달고 살아요.]

고용노동부가 이런 갑질 의혹이
사실이라는 특별감독 결과를 내놨습니다.

[CG #1 IN]
이사장이 자신의 외제차에 햇빛이 든다며
직원들을 시켜 차고지를 만들게 하고,
업무 외 행사에 직원들을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보고하는 직원에게 폭언과
비인격적인 말을 일삼고,
휴가 사용도 못 하게 막는 등
그동안 이사장이 부인한 투서 내용을
갑질 사례로 확인했습니다.//

노동부는 모든 직원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는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갑질을 당했다고 답했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이사장만이
아니였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이 제기하지 않은
노동법 위반 사례도 추가로 적발했습니다.

[CG #2 IN]
법인은 최근 3년 동안
전·현직 직원 20명에게
임금 등 4천6백여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았고
성희롱 예방교육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장은 지난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며 사임한 상황.

직원들은 엄연한 꼬리 자르기라고
주장합니다.

[완주 OO사회복지법인 직원 B씨: 그저 이 일에 대해서 꼬리를 자르고 가셨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하려면 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받아서 해임 처리가 맞는 거죠.]

이사장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일 뿐
강요는 없었다며 적발된 내용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취재진이 여러 차례 이사장에게 연락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이후 갑질과 성희롱에 대한 신고가
추가로 접수될 경우
별도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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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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