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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도 징계 요구..."강제성 없는 권고"

2021.06.29 20:30
고용노동부가
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의 갑질 의혹을
사실로 확인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전라북도 인권위원회가
이사장이 직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에 불과해
제대로 처리될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사장이 직원들을 시켜
전용 차고지를 만들고,
직원들에게 막말과 폭언을 일삼았다."

고용노동부가 이사장의 갑질 폭로가 나온
완주의 한 사회복지법인을 특별감독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또한, 임금체불 등 모두 7건의
노동법 위반 사항도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직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판단도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인권위원회가 이달 초 쓴
결정문입니다.

[CG IN]
2년 전, 전 법인 국장이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평상시 친해서 끌어안는 사이다",
"기분 나쁘다고 성추행이라 하더라"고
말한 이사장.

인권위는 이사장이
성추행 피해 직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발언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고,

법인의 총괄 관리자로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법인에 이사장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사장에 대한 특별인권교육과
'경고' 처분도 전라북도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에도
막말과 성차별 등을 이유로 해당 이사장을 경고 처분하라고 전라북도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박태규/전라북도 인권담당관 인권보호팀장: 이미 (갑질이) 인정이 돼서 전라북도 인권위원회로부터 경고를 (권고) 받은 바 있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발언 자체가 그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는 점이 인정이 돼서...]

이사장은 지난주 법인 이사회에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사회가 이사장을 사직 처리할 경우
징계와 교육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법인에 공문을 보내 이사장을
'징계 후 사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

[전라북도 관계자(음성변조): 인권위원회에서 권고가 나왔다고 하더라고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뭔가는 없어요. 다만 그렇게 시정하도록 저희가 지금 이 내용을 조치 사항에 대한 문구를 보내는 거죠.]

이사장의 징계 여부는 전적으로
조만간 열릴 법인 이사회에 달린 가운데,
결과에 따라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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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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