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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지렁이 농장..."지자체 규제는 한계"

2021.06.18 20:30

정읍의 한 지역이 갑자기 늘어난
지렁이 농장 때문에 악취와 오염 우려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급증한 지렁이 농장에 민원이 잇따르자
지자체가 부랴부랴 규제에 나섰는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 2백여 명이 사는
정읍시 정우면 대사리.

이곳에만 정읍 전체 지렁이 농장의
3분의 1이 몰려 있는 탓에
주민들은 악취 피해를 호소합니다.

[한덕열/정읍시 대사리 대북마을 주민: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는데... 아침에는 좌우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서풍이 불면 마을 전체가 아주 문 열어 놓고 살 수가 없어요.]

[CG IN]
전북의 지렁이 농장은 모두 91곳.

2001년부터 10여 년 동안
12곳에 불과했던 지렁이 농장은
2016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2019년에는 한 해에만
28곳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을까?

업계는 바다에 폐기물 투기가 금지된
2013년 12월 이후부터라고 입을 모읍니다.

폐기물 처리가 어려워지자
폐기물을 지렁이 먹이로 사용해 퇴비화하는 지렁이 농장이
이른바 돈이 되는 폐기물 재활용 사업으로
주목받게 됐다는 겁니다.

[정읍시 관계자(음성변조): 전국적으로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지렁이 농장) 붐이 어떻게 보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려고 사업 계획서를 낸다거나 신고서를 제출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정읍뿐만 아니고요.]

지렁이 농장이 하수 찌꺼기 같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다 보니
민원이 잇따랐지만,
관련 법으로는 뾰족한 해법이 없습니다.

[남원시 관계자(음성변조): 사업 계획서나 폐기물 처리업이 들어오면 다 민원이 들어오고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환경법에서는 '그런 거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설치를 할 수 없다' 그런 거 자체가 불가능해요.]

최근 들어 일부 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해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주민 동의를 얻도록 하거나
마을과 일정 거리를 두게 하는 식인데,
자치단체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 지렁이 부숙토 원료의 유해 물질 함량이라든지, 침출수 방지를 위한 수분 기준이라든지, 보관 장소나 방법 등 악취나 수질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관리 대책이 제도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기물 재활용이라는 취지에 맞게
지렁이 농장을 적절하게 관리하면서도
민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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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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