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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용적률제' 추진...일부에선 '반발'

2023.03.28 20:30
전주시가 도시계획상 용도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주상복합건물에 이른바 용도용적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주거 면적이 많을수록 용적률을 낮춰서
사실상 아파트화하는 걸 막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에 완공된 전주 서부 신시가지.

이 곳의 주상복합 건물만 모두 7개입니다.

그런데 이 주상복합의 상당수는
상업 기능보다는 주거기능, 사실상 아파트
면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전주시 담당자 :
기반시설 같은 경우도 진입도로를
도로 폭 몇 미터 이상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통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불리한 여건인 거고요]

주상복합에서
이처럼 주거 비율이 크게 늘게 되면
본래 용도인 상업 기능은 위축되고
공원, 도로 같은 기반시설도 수용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실제로
서부신시가지는 이렇게 거주자가 늘면서
한때 계획에도 없던 학교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전주시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 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결정하는
용도용적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CG IN)
일반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주거 면적이 80% 이상이면 500%,
주거 면적이 10% 미만이면 최대 900%의
용적률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주거 면적을 많이 지으면 층고를 낮추고,
주거 면적을 적게 지을수록 건물을 높게
짓도록 허용하겠다는 의도입니다.
CG OUT)

황남중 전주시 도시계획과장 :
본래 국토계획법에서 용도지역을 지정한
목적대로 용도 지역 간의 위계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가 용도용적제 도입을 계획한 것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조합들은
상가가 많아지면 미분양 가능성이 높아져
사업이 어렵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선희 가로주택정비조합장:
상가는 신시가지를 예로 들더라도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수 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의 피해는 온전히 거기에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거고]

전주시의회는 다음 달부터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도시계획 용도의 본래 기능을 살리겠다는
입법 취지와 정비조합의 사업성 사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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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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