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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2021.05.25 20:51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수소경제 육성과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의
개발과 보급주체, 인증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전기판매 사업자에게 일정량의 청정수소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해,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정수소 제도가 구축돼,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의 실현이 좀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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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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