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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10살 아동 친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2021.01.13 20:4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0살 아동을 치어
다치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운전자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아동이 등장해 사고가 나기까지
0.7초 밖에 걸리지 않아
운전자가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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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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