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일용 노동자' 고용 시 코로나 검사 의무화
일용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나
알선하는 인력사무소 대표는 오는 17일부터
해당 노동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고용주 등은 고용 3일 전에 음성이 나온
경우에만 업무에 투입할 수 있고,
매일 근무지가 바뀌는 노동자는 일주일
단위로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다음 달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위반 사업주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 비용 등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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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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