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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이상직 의원 기소

2021.05.14 20:45
지난달 28일 구속된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이 기소됐습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회사에
5백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치거나
횡령한 혐의로, 선거법 위반에 이어 다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된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은 다음 달 16일
결과가 나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지검은 먼저 이상직 의원이

(CG IN)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갖고 있는
이스타항공 주식 544억 원 어치를
이스타홀딩스에 105억 원에 팔아
439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습니다.

이스타항공 부실 채권을 취득한 뒤
그 가치를 부풀려 상환받아 56억 원의
이득도 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 59억 원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고,

정당법을 위반해 당원협의회인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설치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이스타항공 전 대표이사와
계열사 관계자 등 6명도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나금동 기자>
이와 함께 이상직 의원이 받고 있는
또 다른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 가운데 하나는
지역 정치인 등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기부행위.

검찰은 오늘 공판에서 이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 A씨가 이스타항공 법인카드로
선물을 산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선관위 조사 등이 시작되자,
이스타항공 전 대표이사에게 이 의원은
관련이 없다는 허위 진술을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검찰의 정황상 추측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립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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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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