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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보면 4만 원씩"...수상한 알바

2021.05.14 20:45
가입비 360만 원을 내고
매일 일정 시간 인터넷 사이트에서
동영상만 보면 하루에 4만 원을 준다.

이런 말을 믿고 가입한 회원 수백여 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터넷 사이트 운영이
갑자기 중단됐기 때문인데요.

주혜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50대 A 씨는 지난 2월 지인 소개로
한 인터넷 사이트를 알게 됐습니다.

360만 원을 내고 회원가입을 한 뒤
하루에 3시간 이상,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4만 원씩을 받는
이른바 '콘텐츠 평가 사이트'였습니다.

[A 씨/피해자(음성변조): 하루에 4만 원씩을 동영상을 시청하면, 4만 원씩을 주겠다. 3개월하면 원금 상환되고, 3개월 넘어가면 벌겠거니...]

받은 돈이 가입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영상을 보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A 씨는 대출까지 받아 5천만 원을
사이트 운영 업체에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이트는
시스템 문제를 이유로 운영을 중단했고,
관계자는 연락이 끊겨
돈을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A 씨/피해자(음성변조): 저 우리 아들 이름으로 대출받았어요. 자식한테도 미안하고. 사실은 이걸로 좀 벌어서 보태서 이사 가려고 생각했거든요.]

본인은 물론 지인 여려 명까지 소개해 준
B 씨도 같은 처지입니다.

[B 씨/피해자(음성변조): 피해본 사람들은 몇천 만 원해서 엄청 많아요. 퇴직금 받아서 다 부순 사람들도 있고...]

사기 의혹이 일자 업체는
실추된 회사 이미지를 바로 잡는다며
7월까지 임시 휴면기간에 들어간다고
공지했습니다.

원하면 환불도 해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주는
전형적인 폰지사기가 의심된다고 말합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짧은 시간 안에 외관상 이익을 주는 모습을 띠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잠깐의 미끼, 소위 말해서 사탕발림 같은 것이고요. 종국적으로는 다단계 또는 폰지사기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상당히 크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회원은 확인된 것만 2백40여 명.

회원들 대다수가 주부와 고령인 데다
전국적으로 회원이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 규모는 더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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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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