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전처와 처남댁 살해한 40대 징역 45년 선고

2022.11.23 20:30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6월 자신의 전처와 전 처남댁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4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아내와 위장 이혼을 했지만
아내가 종교에 빠져 자녀를 돌보지 않아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종합해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퍼가기
변한영 기자 (bhy@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