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비위 공무원 징계 강화
강화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에서 0.2% 미만이면
정직 2개월에서 강등,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정직 3개월에서 해임 처분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또 갑질을 한 공무원은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고 승진 심사를
제한하며, 보수와 복지 혜택도 축소할
계획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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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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