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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가해 학생, 대회 참가 제한

2021.10.24 20:30
학교 운동부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가해 학생의 각종 대회 참가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폭력으로 퇴학 조치된 운동부 학생은
최대 10년 동안 선수 등록을 금지하고,
전학 조치된 경우는 1년 동안,
사회봉사나 출석정지를 받은 학생은
6개월간 대회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대회에 적용됩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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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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