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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플러스) 성범죄 피해자 보호체계는?

2022.03.17 20:30
구속된 의붓아버지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게
경찰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길 바라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더불어 성범죄 피해자들의 보호 체계는
충분한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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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성폭력 범죄는
경찰이 인지하는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합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학대 여부도 함께
들여다 보게 됩니다.

피해자는 전문 상담소로 연계돼
전문 상담과 심리 치료를 받게 되는데,
친족 간 벌어진 범행은
피해자에게 더 치명적이어서
의료적 처치도 함께 이뤄집니다.

또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는
법원이 정해준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 관리를 받습니다.

보복 범죄와 같은
재범의 우려를 막기 위해섭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보호관찰도 받게 됩니다.

비교적 관리가 엄격해보이지만
제도적 한계는 여전합니다.

이들을 24시간 관찰하는 게 원칙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박종승/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충분히 현행법상으로는 (예방이) 가능한데 그것을 무시하고 접근해서 (범행)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거죠.]

2차 피해로 또 다시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들은 성범죄자의 철저한 관리와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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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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