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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23.03.31 20:30
전북경찰청은 다음 달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허가가 취소된 총기나 도검, 화약류를
갖고 있는 경우,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기간에 자신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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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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