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전북경찰청은 다음 달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허가가 취소된 총기나 도검, 화약류를
갖고 있는 경우,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기간에 자신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JTV 전주방송)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허가가 취소된 총기나 도검, 화약류를
갖고 있는 경우,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기간에 자신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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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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