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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집중 단속

2023.06.02 20:30
군산해경이 어선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선원 변동 미신고 행위를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15일 동안 어업이 정지됩니다.

지난해 군산해경이 적발한
선원 변동 미신고 행위는 14건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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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영 기자 (bhy@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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