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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조례 무시"... "적법하게 추진"

2024.03.28 20:30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전주시가 전주천과 삼천을 정비하면서
법과 조례를 지키지 않았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하천의 유지 보수를 위한
것이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3월부터 홍수예방을 위해
전주천과 삼천의 11개 지점에서 준설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는
하천법에 규정한 국토부의 하천기본계획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전주천 하천기본계획은
세굴과 퇴적을 통해 자기 조정 작용이
이뤄져 준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전주시가 무리하게
준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북자치도의 허가도 받지 않았고,
버드나무 벌목 과정에서
생태하천협의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한
조례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유영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다른 시.도 사례를 보더라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천공사나 하천 유지 보수를
할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인 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전주천의 준설은
구조 변경이 아니라 유지 보수를 위해
이뤄진 것이어서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윤창섭, 전주시 하천계획팀장
(하도정비사업은) 통상적으로 하천의 유지 보수를 위한 공사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전라북도의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또, 벌목에 대해서는 지난 2월 협의를
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을 뿐이라며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전주시에 대한
주민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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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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