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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원룸의 73%, 가스배관 방범조치 없어

2022-08-24
익산의 원룸 성폭행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정부는 원룸 대상 범행을 막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가스 배관에 방범 시설을 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세워진 원룸에는
이같은 법규가 적용되지 않고, 이렇다 할 보완책도 없다 보니, 범죄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김근형 기자의 보돕니다.

한 원룸 가스 배관을
날카로운 철제 가시가 감싸고 있습니다.

가스 배관을 타고 원룸에 침입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이같은 장치가 없는 원룸은
외부인이 마음만 먹으면 가스 배관을 타고 오를 수 있지만, 방범창도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CG IN)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고시원 같은 다중생활시설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조치를 의무화한 뒤
2018년말에는 그 대상을 원룸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듬해부터
신축 허가를 받은 모든 원룸은
가스 배관에 철제 가시와 같은 방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CG OUT)

문제는 이보다 앞서 신축된 원룸에는
이같은 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않다 보니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CG IN)
익산에서 원룸을 비롯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모두 1천 855동.

이 가운데 법 개정 이후 신축 허가를
받은 건물은 겨우 123동에 불과합니다.

방범 장치 설치가 권고된 2015년부터는
5백 동 가량이 세워졌으니까,
그 전에 세워진 게 무려 73%,

원룸 등 전체 다중주택 10동 가운데
7동 이상이 범죄에 노출돼 있는 셈입니다.
(CG OUT)

실제로 지난 21일 익산에서
30대 남성이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성폭행을 저질렀을 만큼 범죄가 만연하지만
지자체들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익산시 관계자 :
시 행정하고 경찰서들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원룸촌 대상 범죄.
건물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등
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JTV NEWS 김근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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